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수개월 동안 방치한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1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군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잠자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패륜아"라며 "1심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전교 1등을 차지할 것을 강요하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 동안 시신이 놓인 안방 문틈을 공업용 본드로 밀폐해 범행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3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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