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폭행 부모 폭력 신고, 6명중 4명 폭력 인정
생활기록부·나이스 기록 - 가해학생부모 행정소송

 
폭력 예방이 우선이어야 할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어린 학생들을 무더기로 학교폭력범으로 낙인, 처벌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대전 ㄱ초등학교와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이 학교 1학년 ㄱ(7)군의 부모로부터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ㄱ군의 학부모는 “전날 학교 운동장에서 가해 학생들이 ㄱ군에게 강제로 축구 골대에 손을 넣게 하고 매달려 있게 했다”며 “화장실에서 열을 셀 동안 갇혀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모는 학교와 경찰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가해 학생 6명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는 2차례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 6명 중 4명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생들은 졸업 후 5년 동안 생활기록부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폭력 사실이 기록된다.

한 가해 학생의 부모는 “ㄱ군이 먼저 툭툭 치고 위협하는 등 시비를 걸어 싸움이 시작됐다고 들었다”며 “화장실에서도 ㄱ군을 가둔 것이 아니라 ㄱ군 스스로 청소도구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가해 학생의 부모는 “감금과 폭행이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교사의 강제로 진술서를 쓰고, 졸지에 학교폭력범이라는 주홍글씨를 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행정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 교장은 “피해 학생의 몸에 상처가 있거나 멍이 든 것은 아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현행 학교 폭력 예방법이 피해자 위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면 (폭력이라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두 달이 지난 6월 8일에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도 ㄱ군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형사법상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내사종결 조치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는 위원장인 교감을 비롯해 교무부장, 담당 교사, 학부모 운영위원장, 교육청 위촉 경찰, 병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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