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강수사” 경찰신청 ‘기각’
8일 만에 “구속사유 있다” 청구

 

 

 

 

 

 

딸이 검사로 근무하는 지역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50대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검사 부친 사건’으로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보강수사를 위해서라며 한 차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검찰이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법오락실 운영 검사 부친 적발

제천 시내 성인오락실을 불법 운영한 박모(54)씨는 지난 9일 제천경찰서의 집중단속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성인오락실을 불법 운영한 박씨는 손님들에게 점수 보관증을 사고 팔도록 주선하거나 방조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박씨가 챙긴 액수만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박씨가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을 압수수색 하고, 박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박씨가 혐의를 시인했고, 지난 7월부터 제천지역에서 벌인 불법 사행성게임장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된 비슷한 사안의 운영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무난히’ 청구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건을 맡은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보강수사를 하라”며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박씨가 진술을 바꿔 혐의를 부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의 딸이 청주지검 검사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붙잡힌 손님 진술이 있고, 업주 박씨도 혐의를 시인했다”면서 “오히려 박씨의 진술 번복이 구속 사유가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봐주기 수사?…주민 관심 증폭

검찰은 앞서 구속된 게임장 업주 사건과는 차이가 있으며 박씨가 혐의를 부인해 보강수사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담당검사도 ‘동료 검사의 아버지인지는 알고 있었으나 어떤 청탁이나 전화통화를 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주지검 관계자는 “박씨가 검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수사를 재지휘한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주말과 휴일이 끼어 20일 경찰의 수사결과를 검토한 뒤 정상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보강수사를 마무리해 재지휘를 요구했고, 검찰은 기각 8일 만인 20일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청탁여부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박 검사가 아버지 사건을 청탁 했을 지나 사건 담당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22일에는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 ‘검찰 부친’ 사건이 ‘법조인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지역주민은 물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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