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간부회의.."사회적 양식 저버리는 일"

 

 

 

 

속보=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충남 서산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대생이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한 사건과 관련, "(고용주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21·22일자 3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학비나 생활비를 버는 것을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폭력은 심각한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궁박한 처지에 있는 우리 이웃이나 어린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양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성폭력 외에도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기존의 대책을 점검하고 근로감독을 보다 엄격히 해나감으로써 이들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피의자 안모(37)씨에게 적용될 죄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일 형법상 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 이모(23)씨가 가해자 안씨로부터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협박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간죄의 경우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통상 단순강간 사건은 징역 2년 내외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다.

하지만, 강간치사죄는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강간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이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에는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모욕스럽다. 그가 나에게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나를 죽일까봐 너무나 공포스럽다. 그래서 대신 내가 죽는다. 죽어서 진실을 알리겠다. 경찰 아저씨 이 사건을 파헤쳐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 주세요…"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초기 수사를 담당한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기소권자인 검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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