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정보를 동료에게 유출한 경찰관이 해임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업무상비밀누설죄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ㅅ경사를 해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ㅅ경사는 불법 성인오락실 업자에게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동료 경찰관 이모(구속)경사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으로부터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ㅅ경사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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