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척들을 동원, 불법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수십억원대의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광역단속팀은 22일 태국 여성 등을 고용, 수백 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허모(43)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허씨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 총관리책임자 허씨의 처제 이모(여·29)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속칭 바지사장인 허씨의 매형 최모(54)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를 한 한국인 여성 최모(28)씨 등 6명과 태국인 여성과 종업원 등 모두 15명도 의료법(무자격안마)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한 상가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여성들을 고용한 뒤 수백 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올해 1월부터는 브로커에게 소개받은 태국인 여성 6명까지 고용해 상가 건물 1층에 단체 숙소까지 마련한 뒤 불법 안마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자신의 매형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처제를 총관리책임자로 두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허씨는 또 상가 건물 곳곳에 8대의 CC(폐쇄회로)TV를 설치, 종업원을 고용해 CCTV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허씨는 남성들에게 받은 16만원 중 8만원만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는 등 수천만원의 알선 수수료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씨가 태국 여성을 소개받은 경로 등 알선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성매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에게 고용된 태국 여성들은 한 달에 130만원을 받고 불법 안마시술을 해 왔다”며 “유사한 형태의 불법 성매매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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