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청주시 공무원·공기업 직원 등 11명 통보
9명은 사법처리대상서 제외… 대규모 징계 이어질 듯

 

 

 

속보=7억원대 토지이중보상 사건과 관련해 청주시청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기관통보 조치를 받았다. ▶7월 19일자 3면

◇검찰 수뢰의혹 공무원 기관통보

청주지검은 청주시 상당구의 토지 이중보상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청주시청 공무원 9명과 공기업 직원 2명에 대해 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기관통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부동산개발업자 ㅂ(52)씨와 100만~500만원의 금전거래를 했던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ㅂ씨에게 도시계획정보를 사전 유출하거나 주유소 등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전 방위 수사를 벌였다. 수사 당시 축·부의금이나 채권·채무 등을 포함해 ㅂ씨와 금전관계를 가진 청주시 공무원이 도시·건축·토목직 등 4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관가에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일단 ㅂ씨가 상당구 도로부지 보상금을 받도록 도와주고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모(44)씨를 구속 기소하고, 돈을 준 ㅂ씨와 ㅂ씨에게 최씨를 소개해준 대가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대가성 없는 일상적 돈거래일 뿐이며 뇌물성격은 아니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ㅂ씨도 검찰조사에서 “채무성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결국 나머지 9명의 경우에는 금전거래는 확인했음에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

이들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진행되지 않지만, 검찰은 사실상 범죄 혐의가 있다며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한 셈이다. 따라서 조만간 연루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뇌물수수와 달리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했을 때 중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명단을 전달받은 청주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일지 공람을 검찰에 요청한 뒤 자체 감사를 벌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보통 100만원 정도의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에는 ‘경징계’,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1월 청주시 감사관실이 토지수용과정에서 땅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 수사 중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 9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수사 끝에 최근 사건을 마무리했다. 최씨는 ㅂ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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