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관계없이 학교장 판단 자율 시행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중학교 2학년에 복수담임제를 의무화 했지만 시행 6개월 만에 자율 운영으로 변경된다.

22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1학기에 중학교 2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시행된 복수담임제를 2학기부터 자율 운영하라는 공문을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이에 따라 충북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방침을 각급학교에 전달하고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은 학교장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채택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중학교는 우선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학급당 담임교사를 2명 두도록 하는 ‘복수담임제 운영세부지침’을 시행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준비 부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교과부는 시행 6개월 만에 중학교 2학년 의무 복수담임제 시행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은 이미 짜여 있는데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2월에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며 “취지는 좋지만 성급했던 만큼 문제점이 있었고, 현장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보완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복수담임제 변경도 포함한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이날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급담당 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의 교과의 활동과 상담·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해 담임교사의 역할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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