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잠긴채 전선 노출
설치자체 불법… 안전기준 부재
시 인력부족 호소

 
가을장마가 다가오면서 전선이 그대로 노출된 불법옥외광고물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3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유흥가. 인근 업주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일명 에어라이트라고 불리는 불법옥외광고물이 도로 곳곳에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일부 업소는 물에 잠긴 에어라이트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다른 유흥가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행자들의 안전이다.
에어라이트를 비롯, 대부분의 불법옥외광고물들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선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업주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에어라이트의 전선이 인도 또는 차도에까지 노출돼 감전사고의 위험에 노출 돼 있다.
불법옥외광고물들의 전깃줄 피복이 벗겨진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전선에 스며들여 전깃줄을 밟는 보행자에게 감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
또 대부분의 입간판이 이동용 임시배선을 고정해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노출로 인한 훼손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이런 불법광고물은 식당밀집지역과 유흥가 같이 도로가 좁고 보행자가 많은 곳에 설치돼 있어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안전기준을 찾아 볼 수 없다.
불법옥외광고물은 현행법상 설치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에어라이트등과 같이 전선을 사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각 자치구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의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은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조치를 받을 경우 한동안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공무원 몇몇이 시 전체를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따른다는 점도 문제다.
청주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처음 적발 했을 땐 업주 스스로 철거 할 수 있도록 계도명령을 내려 스스로 철거를 유도하지만 며칠 뒤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만약 다시 적발됐을 경우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바로 철거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옥외광고물 뿐만 아니라 전단지, 현수막 철거 등 한정된 공무원 인력으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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