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임산부를 배려하는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 확대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임산부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시 본청에 5면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사업소, 15개 읍·면·동사무소에 전용주차장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지난 7월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각 청사별 주차면수의 2~4% 범위내서 전용주차장을 각각 1면에서 4면까지 설치했다.

이들 주차구역에는 임산부 전용임을 알리는 분홍색 라인과 임산부 앰블런을 바닥면에 표시하고 앞면에는 표지판을 설치해 일반인의 주차를 금지토록 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임산부(임신~분만 후 6개월 미만)나 유아동승차량(세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3세 미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출산 및 육아의 안전성 확보, 임산부 건강보호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주요 공공기관, 대형마트, 금융기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확대 운영되도록 할 계획” 이라 말했다.

<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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