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급택시 근절 대책
위반시 과징금 부과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청주지역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23일 청주시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의 불법 도급택시 근절 대책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동빈>
 

청주시는
23일 월급제와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뼈대로 한 불법 도급택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날 도급제를 시행하지 말도
 
록 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시내
21개 택시업체에 내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이 없는 사납금제(도급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채택하라는 의미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개선명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등이 시행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일정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포상금 규모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도급택시 25대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택시노조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급택시 근절로 시민이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가 도급택시 근절대책을 발표하자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청주지역 공동대책위는 청주시의 근절대책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는 1회성 대책이 아니라 전정으로 도급택시 근절에 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신뢰받는 시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약속을 꼭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 근절대책이 발표되자 이들 공동대책위는 지난 20여일간 시청 정문에서 벌였던 밤샘 농성을 이날 풀었다. <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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