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특위, 교과부 부적절한 승인 법적대응
“인천대 부지 ‘신설 증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속보=홍성군의회 청운대 이전반대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두원 의원)와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사 보류됐던 청운대 이전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대학이전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20일자 17면

이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청운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옛 인천대 부지로 이전계획을 승인한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승인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청운대가 이전할 옛 인천대 부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학교의 신설, 증원이 금지되는 권역이라는 것이다.

홍성군을 비롯한 주변 시, 군민들은 청운대의 이전 반대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군 의회 ㄱ 의원은 “최근 청운대에서는 홍성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청운대로 입학할 경우 50%를 감면해 주는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현재 홍성군 출신 학생들이 30여명에 불과한 상태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의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후 홍성출신 학생들이 100명 200명 이상 청운대에 입학할 경우에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지는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홍성/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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