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류물류센터 판매장 확보

 보은군은 우박 피해 농가를 돕기위해 청류물류센터 판매장을 확보하는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우박피해에 대해 농업재해대책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농가단위당 재난지수 300이상인 농가 238호에 재난지원금 2억7000만원을 지급하고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323호 농가는 보은군 자체예산으로 3800만원을 지원했다.

7월 5일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게는 영양제(미량요소 등)를 공급한바 있다.

그러나 피해농가들은 피해액에 비하여 지원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으나, 보은군 입장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향후 보은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기상재해에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유리한 점과 재해 보험 가입비 보조지원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2013년 부터는 각종 농업 관련 보조사업 평가시 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지난 7월말 정상혁 보은군수는 박순태 남보은농협조합장과 농협충북유통 홍광의 사장을 만나 11월경 청주농협물류센터에서 3일간 보은군 우박피해 농가 돕기 판매전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보은/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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