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서장 정두성)는 상습적으로 단양읍 일원을 돌아다니며 빈집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A(16)군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
군은 지난 530일 오전 11께 단양읍 소재 피해자 B(·60)씨가 외출한 사이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지갑을 훔친 것을 비롯, 주택가와 식당 등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곳만을 골라 들어가 11회에 걸쳐 현금 32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현재
A군은 절도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서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발생된 서민생활의 주범인 강·절도 사건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강력한 형사활동 전개해 적극 검거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단양/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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