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ㆍ김두관 "선거법 위반" 문재인 "사실무근" -선관위 사실관계 파악 나서

 

 

 

 

모바일투표 공정성 시비로 파행을 겪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불법 콜센터 가동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손학규ㆍ김두관 등 비문(비문재인) 후보 진영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문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손 후보 측은 28일 이해찬-문재인(이문) 담합 증거라며 공개한 문 후보 캠프의 내부 문건에 적시된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김영춘 전략기획본부장은 "이 문건에는 선거법에 금지된 불법 콜센터 운영 지침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문 후보 캠프 경선대책 총괄본부가 지난 24일 지역위원장 등 71명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것으로, `모집 선거인단 전화투표독려팀 운영 지침이라는 제목의 A4용지 한 장짜리다.

가능하면 선거인단 모집활동가 본인이 등록시킨 선거인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투표를 독려하고, 전화 통화 이후에는 선거인단의 성향을 분석우군과 비우군으로 나눠 인원을 파악해 총괄본부에 보고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공직선거법(57조 및 60조)은 당내 경선에서 전화 통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후보 선대위도 성명을 내고 "문건에서 드러난 전화투표독려팀 운영은 사실상 콜센터를 운영해 지지를 유도한 불법선거나 다름없다"며 당 선관위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강원지사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의 강릉 콜센터 불법선거 운동과 비교하면서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압박했다.

문 후보 측은 자원봉사 근무자가 해당 문서를 발송한 사실은 파악했으나 투표독려팀은 운영은커녕 실체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 캠프의 이목희 공동선대본부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전화투표)독려팀이 없다"면서 "문 후보를 지지하는 간부나 활동하는 분들이 스스로 전화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대변인도 통화에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각 지역위원회에 투표독려팀이라는 게 없다"며 "캠프 차원에서 (운영이) 되려면 캠프 자체에 독려팀이 있고 지역위원회에도 이런 팀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캠프 측은 해당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적시된 인사들과 실제로 이메일을 받은 인사들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획적ㆍ조직적인 게 아니라 열성 자원봉사자의 과도한 행동"에서 빚어진 일회성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 후보 캠프의 전화투표독려팀 운영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경선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특정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다만 전화를 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경우라면 법률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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