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래 수 대전지역 담당 차장

2007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 오염사고 보상과 관련, 지난 27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피해배상을 신청한 모든 건이 사정(査定)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사정재판이란 피해배상을 신청한 주민과 배상책임자 간 피해액에 대한 주장이 다를 경우 법원이 재판을 통해 피해액을 가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피해 주민들은 보상 책임이 있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인정액이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자 법원에 피해액을 제대로 산정해달라는 사정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 선고가 빨라야 12월에나 나올 전망이다. 만약 주민들이 그 판결에 불복하면 보상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태안 피해 주민들은 지금 시간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피해 보상이 48개월 지나도록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오염 사고의 피해배상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보상이 늦어지는 근본 원인은 1차 보상 책임이 있는 IOPC의 터무니없는 보상 인정액과 정부의 무성의다.

당시 사고는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해상 크레인을 실은 삼성중공업 소속 삼성1부선에 들이받히면서 원유 12547kL가 유출돼 일어났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해상 사고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 한도를 제한한다는 상법을 근거로 56억원이라는 배상책임제한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삼성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10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내놓겠다지만 주민들은 5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주민들의 소송을 적극 지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삼성이 사태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 더 진지한 대응책을 제시했어야 하는 책임정신이 아쉽다. 국회가 지난달 늦게나마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을 결의했다. 사정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삼성은 올해가 가기 전에 피해 주민에 대한 종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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