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내년 입시부터 모든 대학 적용

 

 

 

내년 대입부터 입학 관련 서류에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누락하면 입학이 취소될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 3년 동안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를 열고 "201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이런 제재 규정을 각 대학의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명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균관대에서 성폭력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봉사 실적을 강조해 합격한 학생이 적발됨에 따라 비슷한 문제를 막으려고 도입된 조치다.

대교협은 누락할 수 없는 주요 사항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대학의 인성평가가 강화되는 만큼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자는 대학 입학 뒤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해 주요 사항 누락과 서류위조 같은 부정이 확인되면 입학 무효 및 별도 처벌을 받게 되며 이후 3년 동안 해당 학교와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오는 11월 전형관리실무위원회를 열어 주요 사항의 예시를 발표하고 실수로 생긴 누락을 어떻게 처분할지도 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올해 대입에서 주요 사항 누락에 같은 제재를 적용할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했다.<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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