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세무사가 상담료의 120배를 물어내게 됐다.

지난 2009년 6월 ㅈ씨는 세무사 ㅇ씨를 찾아가 ''가족명의로 주식을 인수해도 세금 등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했다. 그러나 "문제없다"는 ㅇ씨의 답변을 받아 주식을 사들인 ㅈ씨에게 청원군은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로 249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ㅈ씨는 ''세무사의 잘못된 세무 상담으로 예상 외의 세금을 물게 됐다''며 ㅇ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세무사인 피고가 잘못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세금의 절반인 124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 판사는 다만 "원고 역시 상담내용만 믿고 과세여부를 스스로 검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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