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는 2009년 1570건이던 것이 2010년 2226명, 2011년 480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의 예로 지난 17일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교무실에서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는데도 교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어머니가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학생은 교사의 등을 수차례 때렸다. 심지어 학생의 아버지는 웃통을 벗고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최근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증가하는 것도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 명예퇴직 교원의 수가 2009년 2922명이던 것이 점차 늘어나 올해는 명예퇴직 하는 교사가 4743명에 달한다. 지난 5월 한국교총이 조사에 의하면 교원들의 명퇴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94.9%였고 교육환경 변화로는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이라고 답했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 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지난 29일 내놓았다.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 협박, 성희롱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까지 가중처벌 받고 피해 교사의 상담, 치료비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는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학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교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사는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시킨다.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이다.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교사와의 관계에서 약자인 학부모를 처벌하는데 치우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상담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교사로부터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일방적으로 교원의 입장만을 반영한 공정하지 못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또한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교권침해 기준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학교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시비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권침해 문제가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의미가 있다.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상황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처벌 강화에 앞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화해와 조정을 위한 과정이 강조돼야 한다. 결국은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교권침해 여부와 조치를 둘러싸고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학교측 뿐 아니라 학부모나 지역인사,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가중처벌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일부의 반발도 있으니 만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권이 존중되어야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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