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동 균 옥천,영동 담당 기자

영동군이 금강유역의 어업허가를 보류해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리는 이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29일 어업허가 기간이 끝난 심천면 3곳, 양산면 2곳 등 금강 지류 5개 구간에 대해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신규 허가자를 공모했다.

심천면에서 14명(어업인단체와 마을공동체 포함), 양산면에서 15명 등 29명이 응모했지만 군은 아직까지 심사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 왔다.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조례를 정비한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물고기 남획 등을 막기 위해 1970년대부터 이 지역의 금강과 주변 하천을 24개 구역으로 나눈 뒤 어민 24명(단체 포함)에게 구역별로 다슬기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허가는 5년마다 이뤄지는데, 어민단체나 종전에 허가받은 어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일자 군은 ‘우선 순위’ 등을 조례로 정하기로 하고, 이 내용이 담긴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6월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영동군의회에 제출돼 다음 달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조례 정비’를 이유로 지난달과 이달 허가 기간이 종료된 6개 구역에 대한 연장 허가를 보류했다. 이 때문에 이들 구역에서 조업하던 6명의 어민(단체)이 생업을 중단했다. 당초 내수면 어업허가는 국민기초생활자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해 마련한 조치였다.

그러나 금강의 다슬기 채취가 큰돈이 되면서 어업권은 곧 고소득을 보장하는 카드로 인식됐다. 일부 어업인들은 자신의 관할 하천에 물놀이 나온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불사할 정도다. 특히 이들은 한번 어업허가를 받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평생 반복해 허가권을 받아낼 수 있는 특권까지 누려 왔다.

때문에 이번 조례는 내수면 어업허가의 취지를 살리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내수면 어업허가권을 놓고 민·관, 주민간에 끊임없는 분쟁이 제기돼 왔던 터여서 이번 조례 제정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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