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유흥업소 성매매방지를 위한 성매매 피해자 보호 게시물 부착과 관련,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는 지난 8월 2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내 유흥업소 85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피해상담소 안내, 여성 긴급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 부착 안내문을 발송 완료했다.

안내문을 받은 업체들은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다음달 3일~10월 5일 추진된다.

게시물 부착을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변경·개선기간을 10일 이내로 부여하고 재점검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음성/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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