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 대신 빌린 렌터카 대여료를 보험사가 지급할 때는 ''할인요금''이 아니라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ㄱ화재해상보험사가 ''할인된 비용 이상 렌터카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며 ㄴ렌터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보험사는 렌터카 업체에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렌터카 대여료 할인 여부는 차량대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통상적으로 할인이 사실이더라도 할인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대차비용이 저렴한 방법 또는 업체를 일일이 찾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ㄱ보험사는 ㄴ렌터카로부터 2010년 2~10월 보험계약자 23명을 위해 차량을 대여한 뒤 ㄴ렌터카가 대여료 2400만원을 요구하자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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