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생문제라면 회동 문제 없어" 회신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2일 단독회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타진했던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후보와 회동을 준비하면서 가장 조심했던 게 선거법 위반 문제였다"면서 "박 후보 쪽은 선거법에 저촉될 게 없지만 우리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어 조심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박 후보의 단독 회동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문제를 문의했다"면서 "선관위는 `민생경제 문제라면 국정 최고책임자와 여당 후보가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과 박 후보 간 회동이 끝난 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이 발표한 브리핑은 △태풍복구 △치안대책 △민생경제 등 민생현안 3대 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정치적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이 이 대통령과 박 후보의 오찬 단독회동에 대해 ''선거중립 훼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야당에서도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이 있으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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