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천 특검이 수사..준비기간 빼고 최장 45일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 일부 여당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의 특검 추천 조항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는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재적위원 16명 가운데 14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6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새누리당에서는 대선기획단 단장인 이주영 의원과 정갑윤 의원 등 표결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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