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1명이상 기초닽에 1명 선발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호사를 5~6급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정부는 주민과 기업에 대한 자치법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244개 지자체 내 법률전문가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개 광역시·도는 1명 이상, 227개 시·군·구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필요에 따라 1명의 변호사를 선발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자치단체 상대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그 소송액도 수백억 원대로 커지면서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지자체별 변호사 채용을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신분은 5급 공무원인 지방행정사무관이나 각각 5급과 6급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 가·나급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5급 사무관의 연봉은 여성이 3500만원, 군복무를 마친 남성은 4000만원 가량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자체 변호사들은 법무담당관실에 배치돼 자치법규 입안 자문과 심사, 기타 정책에 대한 법률자문을 담당하며, 지방의회 법률자문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행안부는 16개 광역시·도의 경우 내년 총액인건비에 변호사 1명 증원분을 반영하고, 시·군·구는 실제 변호사를 채용하는 경우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이 6급 상당의 연봉제 비정규직 법률전문가 1명을 채용하기 위해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상대로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11명이 몰리는 등 최근 로스쿨 졸업생 배출로 변호사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국의 변호사 수는 2000년 4700명에서 올해 1만5000명으로 증가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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