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인천 부평갑)은 제사를 위해 보유하는 위토(位土)를 종중(종친회) 명의로도 소유(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중이 보유할 수 있는 위토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종중의 농지소유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 농지 외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종중의 소유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위토란 종중이 제사비용을 마련하거나 제사에 쓸 곡식과 채소를 경작하기 위해 보유한 시제답(논)과 시제전(밭)을 말한다.

과거에는 종중의 명의로 위토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지난 1996년 농지개혁법이 폐지되면서 종중이 아닌 종손 등 개인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됐다.

이 때문에 종중의 공동재산인데도 명의자 개인이 위토를 자신의 재산처럼 처분해 종친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해 왔다.

문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과 관련, "재판에 승소하고도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토를 둘러싼 종중원 간의 재산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며 "종중원의 합의로 위토를 매각할 경우에도 기존처럼 일부 종손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중원들이 공평하게 이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