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9일 ''귀의날'' 맞아 보청기 정보 안내

 

 

 

청각이 나빠진 노인 가운데 보청기가 아니라 음성증폭기를 쓰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음성증폭기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단순 공산품이어서 도리어 청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귀의 날''(9일)을 앞두고 난청 환자를 위한 보청기 구입·사용상 주의점을 안내했다.

난청이란 소리를 듣는 데 이상을 느끼는 증상이며 지난해 기준 국내 환자수는 26만명으로 추정된다.

난청을 극복하려면 우선 이비인후과전문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청력과 난청 유형을 파악해 그에 맞는 보청기를 처방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청은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고주파 영역의 소리를 못 듣는 난청환자가 모든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일반 보청기를 사용하면 대화는 제대로 들리지 않고 소음이 크게 들려 고막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보청기와 비슷한 장치인 음성증폭기는 소리를 키우는 원리나 착용 방식은 비슷하지만 환자 맞춤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이어서 보건당국의 품질 관리 대상이 아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청력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음성증폭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청력이 악화될 수 있다.

보청기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목욕이나 수영을 할 때는 착용해서는 안된다. 여름철에는 습기나 땀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 수 있다.

물에 빠뜨리거나 젖었을 때에는 임의로 분해하지 말고 보청기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장기간 쓰지 않을 때는 먼지 등 이물질을 털어내고 배터리를 분리해 전용 케이스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상세한 보청기 이용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emed.kfda.go.kr → 정보마당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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