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백신을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미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그리스, 뉴질랜드, 미국 등지에서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접종하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20~30대 여성에게서도 자궁경부암 발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자궁경부암 백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번 접종에 10만~18만원의 비용이 들고, 세 차례나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궁경부암은 국내 여성암 환자 가운데 비중이 유방암에 이어 2위(약 9.5%)인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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