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지정…기능지구 효과적 추진
충남도․세종시 지자체 공조 강화

충북도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섰다.

과학벨트는 기초과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5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대전 신동·둔곡지구를 거점지구, 충남 천안․연기(세종시), 충북 청원을 기능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거점지구에서 나온 기초과학 연구성과물을 응용·연구해 사업화하는 기능지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

충북도는 이 때문에 ‘거점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개발한다’고 규정한 이 법률의 12조의 법 개정 필요성을 우선 꼽았다.

도에 따르면 기능지구 성공 여부는 산업단지 조성에 달렸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000억원대 이상 투자해야 하는 산업단지를 자체적으로 건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지자체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산업단지보다 각종 혜택이 적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깔렸다.

기능지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거점지구처럼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이유다.

도는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개발지역을 기능지구로 확대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기능지구의 역할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이 법률에 담긴 지구 명칭을 ‘산업화 및 사업화 지구’로 명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능지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도 요구하기로 했다.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능지구에 대한 투자는 2017년까지 3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를 3개 기능지구로 나누면 1곳당 지원액이 1000억원에 그친다.

이마저도 정부가 얼마나 조속한 시기에 지원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5일 충남도, 세종시와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을 위한 충청권 실무회의’를 갖는 등 충청지역 지자체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실무회의에서 법률 개정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동건의문 채택, 국회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능지구가 성공하려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 법률에 담겨야 한다”며 “앞으로 충청권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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