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및 50배 과태료 부과..공무담임권 제한ㆍ공소시효도 늘리기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5일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자에게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대희 특위 위원장과 정옥임 위원, 이상민 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천관련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당의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수뢰액에 따라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을 고칠 방침이다.

현행 선거법은 정당공천 관련 금품수수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가법상 수뢰죄가 적용되면 징역 7년 혹은 10년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품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 외에도 수수한 금품의 2∼5배의 벌금을 선고받도록 했으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은 현행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천비리 관련자는 영원히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현행 10년으로 규정돼 있는 공무담임권 제한을 20년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정해진 선거법 공소시효를 공천비리 관련자에 한해 대폭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안대희 위원장은 전했다.

당의 공직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상피제를 도입하고, 외부 심사위원 영입은 당내 소수 인사가 결정하는 관행을 없애고 변협이나 의협, 각종 학회, 유력 시민단체, 전문ㆍ직능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천심사위가 짧은 시간에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음성적 비리가 발생하고 소홀한 심사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복수의 공천심사위를 운영, 상호 경쟁을 유도하고 담합의 소지를 막는 동시에 선명성을 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천심사위의 심의 전 과정은 녹음한 뒤 속기록을 당에 보관하는 한편 선관위에도 제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공천관련 잡음의 발생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총선 비례대표 후보 심사의 경우 지역구 후보 심사와 분리하면서 심사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과, 아예 후보 추천위를 폐지하고 당의 기본 요건에 맞는 잠재적 후보들이 자유롭게 공모를 하면 후보의 3배수에 대해 당원이 투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 방안 등을 절충해 최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천 및 정치브로커 가중 처벌 방안 △상설특검제 시행 방안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시행 방안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주요권력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및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권력집중 완화를 위한 각종 인사제도 개선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 등을 특위의 주요 안건으로 삼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안대희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공천 관련 대책은 일단 특위에서 결정한 사안이며, 앞으로도 당이나 국민 여론을 살피고, 시민단체 등의 의견 조율을 거쳐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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