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주거단지, 휴양․문화단지 조성
적자 사업도 포함…6일부터 주민공람

4대강이 흐르는 대전광역시와 충남 부여군 지역에 친수구역이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부터 대전 갑천지구와 부여 규암지구에 대해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 2㎞ 이내 지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발표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지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지정이다.

이번에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전과 부여에는 신도시급인 에코델타시티와 달리 소규모로 저성된다.

대전 갑천(금강 지류)지구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공동사업으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에 85만6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오는 2018년까지 전체 사업비 4973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의 60%를 공원․녹지로, 40%를 주택․상업업무용지 등이 갖춰진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한다.

용적률은 150%가 적용되며, 주거단지의 높이는 10층 안팎이다.

국토부는 사업예정지가 도안신도시, 가수원․관저․노은 택지개발지구와 가까워 개발압력이 높고, 이미 주택과 창고, 750여동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2015년부터 매년 200억원 가량을 대전도시공사에 지원하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에 조성되는 부여 규암지구는 11만3000㎡로 부여군과 수자원공사가 공동 개발한다.

사업비는 124억원으로 청소년 교육․연수 및 수상레포츠 체험시설과 가족용 펜션 등 휴양․문화단지가 조성된다.

사업지 주변에 금강 백제보, 낙화암이 있고 백제 역사재현단지(327만7000㎡)와 롯데리조트가 인접해 있다.

노안지구와 규암지구의 예상 순익은 각각 15억원과 9억원이며, 전체 24억원이 수공의 4대강 투자비 회수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친수구역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이르면 올해 말 이들 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의 제안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갑천 도안생태호수공원 일원을 친수구역조성사업지로 선정했다”며 “도안신도시와 갑천 사이에 있는 농경지에 대해 6일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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