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가운데 충북도가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아동·여성을 돕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북도는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0일 열리는 ‘314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가 아동·여성 폭력피해 예방과 보호·치료를 위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아동·여성 관련 시설·기관, 의료·교육·수사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폭력예방 교육·홍보활동을 펼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에는 도의원, 여성 관련 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를 구성, 지역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도 관계자는 “아동·여성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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