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 지연
지자체 문제보완 심사숙고…11월 시행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는 충청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의 한숨이 깊다.

추석 전 시행될 것으로 기대됐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지자체의 조례 재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상권을 잠식당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이 연중 최대 추석 대목을 놓칠 분위기다.

특히 올해는 가뭄과 장마, 태풍,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매출에 악영향을 미쳐 전통시장 상인들이 더욱 힘들어 하고 있다.

대전과 충북 등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절차상 하자로 제동이 걸린 데다 서둘러 조례 재개정을 추진할 경우 또 다시 문제가 될 것을 우려, 절차와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상황이다.

대전의 경우 5개 자치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입법예고와 의회의결,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은 소요돼 추석 전 영업규제 재개는 사실상 어렵다.

서구는 오는 17일 의회가 열리고 다음달 2일 조례를 공포하면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의무휴업일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나머지 4개 구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친 뒤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유성구는 구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해 앞으로 일정을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충북도는 지난 주 대형마트들의 소송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일선 시․군에서 만든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조례의 허술한 부분을 보완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 기초단체에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조례 내용과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심사숙고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조례 제정에 나섰던 청주시는 행정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실패를 경험한 만큼 보다 신중한 자세다. 서둘러 조례 재개정을 추진, 의무휴업을 다시 시행했지만 또 문제가 불거져 두 번째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진 뒤 다음달 15~19일 열리는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도 표준 조례안과 준비 중이던 개정 조례안이 크게 차이가 없어 8월 30일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의결 처리했다.

청원군은 지난달 6일 관련 조례 개정에 이어 공포까지 마쳤으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제천시는 조만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충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한 상인은 “추석 대목이 다가오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장사가 무척 힘들었는데 추석 대목도 물 건너가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다음 달 의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섣불리 추진하다가 또 제동이 걸리면 다시 2~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조금 늦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지영수․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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