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 수 증평,진천 담당 부장

행정심판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분쟁을 공정히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심급제도다.

행정심판법은 크게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중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위다.

즉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봤다고 민원인 자신이 생각할 경우, 할 수 있는 구제장치다.

증평군청 A 계장.

한 민원인이 부당한 행정 처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오류를 지적했지만 설득력 있는 해명보다는 억울하면 행정심판 해라란 한 마디로 민원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민원인은 자신의 민원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청주·청원 등 인근 자치단체 관계자에게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 행정착오란 답변을 얻었고 심지어 상급기관인 중앙부처에까지 질의서를 보내 긍정적인 답변을 구했다.

또 담당 공무원도 착오가 있었다며 이 민원인에게 상급자와 상의해 정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 계장은 요지부동, 행정심판을 통해 결과가 나오면 정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행정 처리에 대한 자신감인지, 실수를 인정하기 싫은 오만인지 부하 직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A 계장은 친절하게도 이 민원인에게 공권력 남용에 대한 구제장치인 행정심판 제도를 설명해 줬으니 과히 친절 공무원(?)’이라고 칭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다.

A계장 같은 공무원이 있으니 증평군은 민선3기 군정목표인 섬기는 군정, 행복한 군민을 실현할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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