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회관 공청회… 자치 권한재정 특례 강조
지난 7월 1일 정부 직할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권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대표인 이해찬(사진·세종시) 국회의원은 5일 세종시민회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 설치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세종시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세종시 설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특별자치시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자치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도 부족하다"며 “세종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 및 자치입법권 등 자치 권한과 재정특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연 뒤 연내 통과를 목표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세종시 성공 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과 상호협력 체계 강화 △세종시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조직·인사 특례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제 도입 등 자치 재정 확보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조기 확충 △시의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공직선거특례 개정 등이 담긴다.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낸 이춘희 민주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선 최호택 배재대 교수, 윤성채 고려대 교수,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최복수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등이 세종시특별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