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손보협 합동점검…최고 300만원 과태료
충북도는 1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시군․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 환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에 대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장기 입원하는 허위․부재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속이 집중 이뤄진다.
현행 자동차손해보장보험법․시행령에는 ‘입원환자는 외출·외박할 때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의 인적사항, 외출·외박의 사유·기간 등을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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