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양도세 5년간 100% 감면…주택 취득세는 50% 축소

 정부가 올해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등 내년까지 5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는 평균 10% 정도 줄어든다. 내년초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도 줄어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는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1.5%포인트 낮아진다. 주택 취득세도 연말까지 2%에서 1%(9억원 초과 4%→2%)로 감면된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때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도 50% 추가로 축소한다.

정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제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해 매달 고용주(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근로세액을 평균 10% 수준으로 낮췄다.

현행 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분 계산방법은 2인 이하는 110만원+총급여의 2.5%이며 개정안은 210만원+총급여의 4.0%로 바꿨다.

이로써 정부수입은 2조원(올해 1조5000억원, 내년 5000억원) 감소하며 가계 수지는 2조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9월분 급여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기준보다 초과징수된 1~8월의 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9월분 급여를 미리 지급했다면 초과징수된 세액을 9월 중에 환급해주기로 했다.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율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인하한다.

승용차의 개소세는 2000cc 이하는 5%에서 3.5%로, 2000cc 초과는 8%에서 6.5%로 각각 낮아진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의 개소세는 5%에서 3.5%로 인하된다.

인하는 11일부터 출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그 이전에 출고ㆍ수입신고돼 판매자 등이 보유한 재고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한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주택거래 취득세는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2%에서 1%로 인하한다. 다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하고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포인트 인하한다.

양도세ㆍ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에 적용하고 연체율 인하는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모태펀드의 자펀드 출자 확충 등을 통해 자펀드의 실투자를 상반기보다 최대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대상가구와 지급금액이 확대된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조기에 지급하고 근로자의 긴급 고용·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은 전년보다 50% 늘리기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위기가 장기화하는 만큼 자칫 경제심리 위축이 자기실현적 기대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번 추가 카드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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