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비자피해주의 예고 실시

충북도 소비생활센터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선물세트․택배서비스와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소비자피해주의 예고를 실시하고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는 우선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명․업체명․소재지․유통기한 내용량․성분․함량 등 표시사항과 내동․냉장식품은 기준에 따른 온도를 확인해야 한다.

선물세트는 낱개제품의 품질․가격․유통기한 등을 비교․선택하고, 광고․전시된 물품과 같은 물품이 배송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추석명절 기간엔 택배 물량이 증폭함에 따라 배송이 지연 및 물품이 파손 되거나 농산물의 경우 변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겉포장에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적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소비생활센터는 제수용품․선물세트․택배서비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사업자와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즉시 ‘소비자상담센터 1372’, ‘도 소비생활센터’, ‘대한주부클럽’, ‘주부교실’ 등에 연락해 상담을 받는 것이 소비자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