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진 로 취재부 차장

청원군이 지난 3월 21일 환경부로부터 1단계 수질오염총량를 위반한 금강수계 6개 지자체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재대상 6개 지자체는 오염총량 초과량이 해소될 때 까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기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의 개발, 관광지 관광단지의 개발)과 1~3종 폐수배출시설(1일 폐수배출량 200m³ 이상) 및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사업계획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보전이 필요한 지역내의 개발사업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 승인이나 허가 등의 제한을 받게 됐다.

군의 경우도 개발사업의 신규 승인 등의 제한을 받게 되면서 개발행위가 중단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총량제 제재조치 이후 6개 업체가 청원군지역에 공장 설립을 신청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았다.

제재조치 이전부터 공장설립을 희망했던 10여개 이상의 기업도 총량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군이 수질오염총량제 해결을 위해 조직을 개편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강내하수처리장과 오창하수처리장 등을 준공해 방류농도를 낮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을 준공해 오염원을 저감시키려는 시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당장 개발사업이 승인되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만으로는 최선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속히 제재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졸속행정이라면 제고할 가치도 없겠지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발등에 불부터 끄고 봐야 할 것이 아닌가.

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발행위 제재를 조기에 해제하기 위한 차선으로 대청댐의 깨끗한 원수를 무심천 환경유지용수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물타기로 오염총량제를 해소하려한다”는 식의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빠른 시일내 초과량을 해소해 제한 조치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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