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청댐 물 방류”
환경단체 “물타기 안돼”

 

10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금강유역 기관·단체 정책간담회’에서 충북도와 청주시,청원군, 환경단체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해제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임동빈> 청원군의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해결방안을 두고 충북도 등 지자체와 환경단체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 등 3개 지자체는 10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 제재조치 해제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청원군의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청댐 물을 무심천으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지자체의 주장이 적절치 않다며 반대했다.

김학수 청원군 환경과장은 “청원군은 인구와 대지면적 등 자연오염원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됐지만 폐수처리장 같은 오염물질 삭감시설의 준공이 늦어져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하게 됐다”며 “갈수기 때 대청호의 물을 무심천으로 방류하면 수질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도 수질관리과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연간 5만7000t의 환경유지 용수를 무심천에 흘려보내 무심천에 수질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갈수기에 6만t의 물을 무심천에 추가로 방류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선 청주시 환경과장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완공하는 데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 해결이 어렵다”며 “환경유지 용수를 삭감방안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총량제의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청원군이 수질오염총량제 제제 해제를 위해 대청댐 물을 무심천 환경유지 용수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같은 물타기 정도로 수질오염총량제를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 사무처장은 이어 “수질오염총량제 제재에서 완전히 해제되기 위해서는 총량제 초과 부분이 삭감돼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지수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은 “현재 전국 6개 지자체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개발행위 제재를 받고 있다”며 “청원군의 종합적인 삭감 노력들을 반영시켜 환경부와 협의 후 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1일 2004∼2010년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청원군 등 전국 6개 지자체의 개발사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평가 결과 청원군에 포함된 4개 단위 유역 중 3개 단위 유역에서 B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으로 1일 1828.5㎏의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관계자를 비롯해 금강유역환경회의, 환경연합 회원 등 모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 제재와 관련 해제 방안을 논의했다.                 <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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