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일부 주민등록 중복 등 오류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과 상충

 
전교조 충북지부 등 진보 성향의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청구한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각하’처분 회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운동본부 측이 지난 8월 8일 도내 유권자 120여만명의 100분의 1이 넘는 1만6416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 제출한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주민발의 청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15조 1항과 2항에 따라 도내 각 지자체와 함께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민발의 청구인 중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된 경우 △잘못된 주민등록번호 기재여부 △거주지 주소 확인 등에 대해 검토 작업을 벌여 현재 서명인 중 2000여명이 청구 대상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충북학생인권조례 자체가 신체나 도구 등을 이용한 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체벌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교과부에 질의한 결과 ‘각하’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 4월 ‘학교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조치로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보고 ‘각하’ 처분 회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충북학생인권조례 청구인이 유효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충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부적합 의견도 있어 법률검토 작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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