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있는 뇌물 액수 커
제1야당 대표인게 부담

검찰이 10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이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신병처리 방향을 어떻게 결론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 수사와 관련해 법리와 (과거) 사례, 몇 가지 세부사항을 더 확인하고 있다. 그 부분을 보강하면 신병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7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3000만원, 2008년 목포의 한 호텔 부근에서 2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원지검 수사와 금융감독원 검사가 잘 마무리되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에게서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 연기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수수 총액은 1100만원인데 이중 500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나머지 6000만원은 알선수뢰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정두언 의원에게는 총액 44000만원 가운데 4300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1000만원만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 대표의 경우 정 의원보다 수수 총액은 적지만 대가성이 있는 수뢰액수는 훨씬 많고 가벌성이 큰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더구나 수뢰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특히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뤄진 금품수수라도 정치인인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데 대한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특가법상 알선수뢰는 수수액에 따라 5년 이상, 7년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알선수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두고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수뢰액수나 금품의 성격, 전례를 보면 영장 청구기준에 부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수사도 박 대표의 신병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검찰은 양경숙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의 송금 내역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박 대표와 이석현 민주당 의원 등 남은 정치인들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정치의 계절에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놓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오는 23일 이전까지는 모든 수사를 털어내고 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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