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양을 핑계로 10년간 입대를 연기한 30대에게 법원이 군대에 가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0년 7월 신체등위 1등급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ㄱ(31)씨는 대학진학과 공무원 시험 준비,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10년간 입영을 연기해 왔다. 그러던 ㄱ씨는 지난해 6월 "내가 아니면 가족생계를 꾸릴 사람이 없다"며 충북지방병무청에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 그러나 충북병무청은 입영 연기 행태와 가족관계, 재산내역 등을 조사한 뒤 지난해 9월 신청을 부결했고, ㄱ씨는 입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10일 ㄱ씨가 충북병무청을 상대로 낸 입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월 40만원을 주고 모텔에 거주하는 반면, 원고의 어머니는 친지의 집을 전전하고 있어 가족 부양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수차례 입영을 연기하다 연기 가능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생계곤란을 들어 병역감면원을 제출해 고의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으로도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