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선거운동원 3000만원 제공혐의

 

새누리당 박덕흠(59․보은․옥천․영동) 의원의 친형이 구속위기에 처했다.

 

청주지검은 11일 등록되지 않은 운동원에게 금품을 주고 박 의원의 선거를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친형(6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며 금품을 받은 김모(58)씨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초순께 보은지역에 건설 회사를 설립하고, 김씨를 이 회사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기간 매달 300만원씩 1년간 3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김씨는 돈을 받고 선거기간 미등록 선거운동원으로 박 의원의 당선을 도운 정황이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법정수당 외에는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그러나 "정상적으로 설립한 회사"라며 "김씨는 이 회사에 고용된 직원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 의원이 지난 6월과 7월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박모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도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