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문…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등 건의

충북도의회는 11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연중무휴에 따라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들은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과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면담하고, 그동안 충북도의회가 추진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간 상생을 위한 현황을 설명한 뒤 5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대규모점포 월 4회 일요일 의무휴업일 확대 △대규모점포 등 개설시 허가제 도입 △판매품목 제한 △농산물 판매 51%이상 예외 규정 삭제 △외국기업․대기업 직영점형 체인점과 프랜차이즈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도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영업제한 및 허가제를 도입할 것 등이다.

김광수 의장은 “9월 정례국회에서 충북도의회가 건의한 5가지 사항을 적극 반영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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