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동 균 옥천,영동 담당 기자

 

 

최근 내수면(하천) 어업허가 우선순위를 놓고 금강유역 주민과 어업인간 갈등이 대두 되어 왔다. 영동군의회는 지난 7일 영동군청에서 ‘어업권 관련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어업권을 갖고 있는 어업인과 하천 인근 주민간 어업허가 우선순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주민들은 영동군의 어업권 남발이 각종 폐단을 낳았다고 성토했고 어업인들은 관렵법이 보장한 생계권이라고 맞받아치며 갈등이 커져만 갔다.

특히 주민들은 공유재산인 강과 하천을 개인의 소득원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은 특혜라며 하천 인근마을에 어업권을 부여해 소득을 마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고 관리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업인들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권을 받고 적법한 방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며 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바꾸기 위한 공청회는 그자체로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군의회는 내수면 어업허가권이 당초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취지를 살려 소외계층과 마을공동체 등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의회는 지난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해 의결, 11일 20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가 통과됐다.

의결된 이 조례는 집행부를 거쳐 충북도에 사전 보고해 관련 부서의 검토를 받은 뒤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충북도 관련부서에서 이의제게를 하지 않는 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마련으로 어업권 남발의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뿐만 아니라 내수면 어업허가권을 놓고 민·관, 주민간에 갈등과 분쟁으로 제기돼 왔지만 서로 화합을 이루기 위해 지혜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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