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혈요법’ 동호회원끼리 … 과다출혈 쇼크사 추정
경찰 “민간 의료행위 생명 위협” 주의 당부

 

 

 

 

청주에서 무면허 의료인의 부황치료를 받던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문의 등은 최근 ‘내 병은 내가 고친다’는 명분으로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가 퍼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0대 여성 부황시술 중 사망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30분께 청원군 오창읍 ㅇ아파트에서 부황시술을 받던 장모(여?66)씨가 숨졌다. 장씨는 민간 ‘사혈요법’ 동호회 회원으로, 회원 정모(여·71)씨로부터 시술을 받다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장씨는 동호회장 김모(여·55)씨의 아파트에서 같은 동호회원 5명과 함께 돌아가며 사혈요법 부황시술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의사의 사망소견 등으로 미뤄 일단 장씨가 과다출혈에 의해 쇼크사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숨진 장씨와 함께 있던 동호회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12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에 따라 동호회원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와의 상관관계가 드러난다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혈요법’ 등 무면허시술 주의

경찰 등은 최근 ‘내 병은 내가 고친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사혈요법’이란 신체의 혈 위에 침으로 정맥을 찔러 나쁜 피를 뽑아낸 뒤 부항으로 혈액을 배출해 병을 치료하는 한의 의료행위다.

숨진 장씨를 시술한 민간요법 동호회는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사혈침을 사용해 많은 양의 피를 뽑아내는 방식이라는 게 한의사협회 관계자의 설명. 따라서 허혈 증상 등 탈진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또 이 동호회는 교육수료자에게 돈을 받고 1, 2, 3급 자격증을 발급한 뒤 교육생이 참여하는 지방연수원을 열도록 하는 등 피라미드식으로 자격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호회 이사장이 직접운영하는 연수원이 충남 금산에 있고, 지방연수원은 전국 120여곳에 산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고가의 의료기기와 건강식품까지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복지당국의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의사 협회 관계자는 “사혈요법은 잘못 시술했을 때는 생명이 위험할 수 도 있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치료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전국에서 사혈, 부항요법을 시술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은 전국 1만3000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2만여명의 한의사”라며 “무면허 업자들의 유혹에 빠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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