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속칭 ‘속디아’불법도박한 혐의… 15명 입건
대다수 불법체류자… 자금관련 공갈·협박 등 수사 확대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 식당에서 도박판을 벌인 베트남 근로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속칭 ‘속디아’라는 베트남 도박을 한 루모(33)씨 등 베트남인 13명을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 5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밤 11시 40분께 세종특별시 원남면 한 회사 식당에서 베트남 도박을 벌인 혐의다.

이들 대부분은 고용허가제(구 산업연수생제)로 입국한 생산직 근로자이며, 한국에서 서로 만나 밤 시간 도박판을 벌여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 자신들이 일하는 부산과 울산, 청주, 세종시 등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주로 주말 저녁을 이용해 도박을 벌여 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도박자금 중 500만원의 뭉칫돈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뒷돈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박자금과 관련한 공갈, 협박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도박 ‘속디아’는 동전 크기의 원형 종이 4개를 2개 그릇에 덮어 보이지 않게 한 뒤 색깔과 숫자를 불러 돈을 거는 도박이다. 게임이 간단하고 20~30명이 단체로 즐길 수 있으며, 1판에 3~4분 정도로 회전속도도 빠른데다 돈도 자유자재로 걸 수 있는 등 도박성이 강한 게임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베트남 근로자들이 ‘코리안드림’을 쫓아 왔지만, 놀이문화가 적은데다 하루 만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베트남인과 스리랑카 등 동남아인들 사이에 도박이 만연하면서 폭력조직이나 마약밀매 등의 자금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첩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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