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과 국무위원ㆍ청수석ㆍ권력기관장 상대 현장조사ㆍ계좌추적

 

 

 

 

새누리당은 12일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권력실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독립된 기관이 특별감찰하는 제도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규제대상자의 재산변동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갖게 된다.

임기는 3년이며 퇴임시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재직중이면 그 기간에 공직 취임이 금지된다.

면직은 탄핵이나 국회의 해임 요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을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며, 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직접 출석해 답변할 의무를 가진다.

규제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 내의 친인척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은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이른바 권력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소위 권력실세로 일컬어지는 이들 중에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에는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다.

규제 대상은 모든 계약시 실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권뿐만 아니라 인사 관련 등 모든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청탁 유무, 대가성 유무에 상관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을 수 없게 했다.

특위는 부정청탁을 공직자나 공공기관, 사기업 임직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규정했다.

부정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특위는 대통령 재임기간 친인척이 공개경쟁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해진 공직 이외에는 선출직을 포함한 신규 공직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없게 했고, 정기 호봉 승급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승진이나 승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이 특별감찰관제의 규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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