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잘못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요"

 

 

 

친박(친박근혜) 4선 의원에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김영선씨가 12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회장에 취임했다.

김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집단소송제 확대,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내 첫날부터 금융권 안팎을 긴장시켰다.

김 회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집단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구제되도록 증권분야 일부에만 적용됐던 집단소송제도를 (금융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시스템 문제가 발생하는데 행복한 금융소비자를 만들려면 알맞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며 강도높은 소비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집단소송 제기 요건이나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사의 잘못이 있을 때는 강한 부담을 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외에 소비자권익 확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외부의 간섭없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이행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면서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인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김 회장의 구상을 토대로 새로운 소비자 정책ㆍ건의사항을 마련해 내년 2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금융소비자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법대 출신으로 15대 국회부터 내리 4선을 지낸 김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금융계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김 회장이 금융현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낸데다 의정활동 기간에 주위를 의식하지 않는 거침없는 발언과 행보를 보여 그의 `취임 공약이 구두선에서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금융감독 업무에 정통한 것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구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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